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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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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세무법인강남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6-02-22 10:01

고용증대세액공제,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정보

01. 채용의 부담, 고용증대세액공제로 줄이자

최근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직원 채용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4대 보험을 고려하면 채용 버튼을 누르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증대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대기업만이 누리는 혜택이 아닙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로 채용 부담 줄이기

02. 고용증대세액공제의 핵심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고용 증가'라는 것입니다. 증가한 인원 1명당 매년 정해진 금액을 3년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다르지만,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인력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핵심

03. 3년 유지 조건의 중요성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직원 수가 줄어든다면, 공제를 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을 놓치는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년 유지 조건의 중요성

04.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6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규정이 변경됩니다. 과거에는 인원이 줄어들 경우 전체 공제액을 반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감소한 인원분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유지됩니다. 또한,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따라서 고용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05.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평균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고용계약서,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세액계산서'와 '상시근로자 현황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공제를 받은 후에는 인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06. 청솔세무회계 강남점 안내

청솔세무회계 강남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주소는 서울 강남구 논현로134길 7 (논현동, 신한빌딩) 1층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cstax.kr/이며, 연락처는 031-994-1311, 010-6891-1002입니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 10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3~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 시 주변 도로변 주차 또는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이용 시 논현로 또는 학동역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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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핵심 정리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규정이 변경되어 인원 감소 시 일부 공제액만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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