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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회수,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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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세무법인강남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6-03-17 14:01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회수, 알고 계셨나요?

“**변호사님, 이기면 남자가 다 내는 거 아닌가요? 소송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민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면, 이겨놓고도 돈 계산에서 손해를 봅니다.


소송비용 회수의 중요성

이기면 다 받아낼 수 있을까?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지는 사람이 소송비용을 낸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 비용 등등… 전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변호사한테 낸 비용도 다 받아내겠지?”**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 실제로 어떻게 계산될까

기준을 조금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민사 1심 기준 설명입니다)

- **소가 300만 원까지** → **30만 원**

- **300만~2,000만 원** → **30만 원 + 초과분의 10%**

- **2,000만~5,000만 원** → **200만 원 + 초과분의 8%**

- **5,000만~1억 원** → **440만 원 + 초과분의 6%**

- **1억~1.5억 원** → **740만 원 + 초과분의 4%**

- **1.5억~2억 원** → **940만 원 + 초과분의 2%**

- **2억~5억 원** → **1,040만 원 + 초과분의 1%**

- **5억 초과** → **1,340만 원 + 초과분의 0.5%**

일부승소하면, 비용도 쪼개진다

또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승소가 아니라 일부승소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청구했는데 5,000만 원만 인정됐다면, 법원은 보통 **“절반 정도 이겼다”**고 보고 **소송비용도 절반씩 부담하라**는 식으로 비율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판결만 받으면 끝? 소송비용액 ‘확정’이 핵심

여기서 또 하나.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써 있다고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 사례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에서 **보증금 5,000만 원 반환 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 A씨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4,500만 원 원 승소**였습니다. 법원은 “일부는 임차인 책임도 있다”고 보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10%, 피고 90% 부담**으로 나왔습니다.

정리해보면

-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 **변호사비용은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상 인정 한도까지만**

- **일부승소 시에는 소송비용도 승·패 비율대로 나뉜다**

- **판결만으로는 돈이 안 들어오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청솔세무회계 강남점 안내:

-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134길 7 (논현동, 신한빌딩) 1층

- 홈페이지 주소 http://cstax.kr/

- 연락처 031-994-1311, 010-6891-1002

-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하차 후 10번 출구로 나옵니다. 출구에서 나온 뒤 논현로 방향으로 직진한 후,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논현로134길로 진입합니다. 약 3~5분 정도 도보 이동하시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자가용 이용 시: 논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논현로134길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건물 주변에 도로변 주차 또는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변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이동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버스 이용 시: 논현로 또는 학동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학동역 사거리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접근이 가장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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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비용 회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나 변호사비용은 한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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