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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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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세무법인강남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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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0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안녕하세요. 청솔세무회계 강남점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게 세무대리인에게 법인세 신고 내용을 검증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로 가족회사 성격의 소규모 법인 중 세원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법인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02.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모든 법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내국법인입니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이자, 배당, 임대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03. 제출 기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기한이 일반 법인세 신고보다 1개월 연장됩니다. 일반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

04.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법인세에서 일부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지급비용의 60%이며, 공제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확인비용이 200만 원이라면 120만 원이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확인비용이 300만 원일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 공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05. 미제출·지연제출 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할 경우,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억 원이라면 0.02%는 200만 원이지만, 산출세액이 크다면 5%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법인뿐 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0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세무조사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면제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통해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Q2. 모든 소규모 법인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지분 요건, 수입구조 요건, 근로자 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3. 법인 전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상인가요? 개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였다면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7. 청솔세무회계 강남점 안내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134길 7 (논현동, 신한빌딩) 1층
홈페이지 주소: http://cstax.kr/
연락처: 031-994-1311, 010-6891-1002
오시는 길: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하차 후 10번 출구로 나와 논현로 방향으로 직진 후,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논현로134길로 진입합니다. 약 3~5분 도보 이동하시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자가용 이용 시, 논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논현로134길로 진입하시면 되며, 주변에 도로변 주차 또는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이용 시, 논현로 또는 학동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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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법인세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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