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안내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안내
01. 부가세 신고 대상 사업자 안내
전국의 부가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금 납부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을 위해 국세청은 직권으로 부가세 납부 기간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월 부가세 납부 기간 연장 대상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2. 부가세 납부기간 연장이란?
국세청은 2025년 2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1월 부가세 신고 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직권 연장은 납부 기한만 유예되는 제도입니다.
03. 부가세 납부기간 연장 대상
1월 부가세 납부 기간 연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진행됩니다.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자동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 때문에,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확정 신고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 중 8개 업종에 해당하고, 작년 1기 매출액이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한 124만명이 포함됩니다.
04. 간이과세자 및 납부기한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권 연장은 납부 기한만 연장되며, 신고는 반드시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05. 부가세 납부 시 유의할 점
직권 연장은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 여부를 홈택스 또는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 연장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된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06. 조기 납부 및 분할 납부
부가세 납부 기간 연장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연장 기간 중 조기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와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하며, 분할 납부는 기한 내 일부를 납부한 후 나머지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직권 연장 납부는 납부 기한을 미룬 것으로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월 부가세 납부 기간 연장 핵심은 신고는 그대로, 직권 연장은 납부만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청솔세무회계 강남점 안내: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134길 7 (논현동, 신한빌딩) 1층
홈페이지 주소: http://cstax.kr/
연락처: 031-994-1311, 010-6891-1002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하차 후 10번 출구로 나옵니다. 출구에서 나온 뒤 논현로 방향으로 직진한 후,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논현로134길로 진입합니다. 약 3~5분 정도 도보 이동하시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자가용 이용 시: 논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논현로134길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건물 주변에 도로변 주차 또는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변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이동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버스 이용 시: 논현로 또는 학동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학동역 사거리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접근이 가장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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