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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청솔세무회계와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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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세무법인강남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3-27 20:00

부동산 양도소득세, 청솔세무회계와 함께 알아보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분양권 하나 있는데 3년 안에 팔면 비과세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이렇게 절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의 조건

겉으로 보면 단순한 ‘기간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타이밍보다 ‘조건’을 제대로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3년 안에 팔면 무조건 비과세?” 양도소득세 진짜 기준 공개

분양권과 2주택 문제

기존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형식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일반 비과세가 아니라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따로 적용받아야 합니다.

안전한 절세 구조

가장 안전한 절세 구조는 기존 주택을 먼저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취득일 기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합니다.

이 경우에는 분양권이 아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 요건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완공 이후의 조건

문제는 ‘완공 이후’입니다. “신축 아파트 완공됐고 3년 안에 팔았는데 왜 비과세 아니죠?” 이 상황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완공 이후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단순 기간이 아니라 ‘실제 거주’입니다.

  • 신축 주택으로 이사
  • 최소 1년 이상 거주
  • 그 안에 기존 주택 매도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절세 포인트

양도소득세 신고나 신고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애초에 구조를 잘 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 분양권 취득 시점
  • 기존 주택 보유·거주 이력
  • 실제 이사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청솔세무회계 강남점 안내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134길 7 (논현동, 신한빌딩) 1층

홈페이지 주소: http://cstax.kr/

연락처: 031-994-1311, 010-6891-1002

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하차 후 10번 출구로 나와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논현로134길로 진입합니다.
  • 자가용 이용 시: 논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논현로134길로 진입합니다.
  • 버스 이용 시: 논현로 또는 학동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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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가이드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안전한 절세 구조, 완공 이후 거주 조건 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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