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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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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세무법인강남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3 12:00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

1. 시세 맞췄다고 끝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세 그대로 거래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세법에서 정의하는 '시가'는 단순한 인터넷 호가가 아닙니다. 실제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금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 간의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며, 시세보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거래하면 차액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왜 이런 가격으로 거래했는가"를 따져보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 맞췄다고 끝이 아니다

2. 자녀 돈의 출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파는 경우, 국세청은 자녀가 그 돈을 스스로 마련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자녀가 수억 원짜리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빌렸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소득증빙, 예금내역, 대출 실행내역 등 실제 돈의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중간에 자금을 지원했다면 그 부분은 매매와 별도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거래 흐름

가족끼리 거래할 때 흔히 형식만 갖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실제 대금 이동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계약서보다 실제 계좌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며, 과거 생활비나 용돈을 뒤늦게 매매대금으로 맞춰 정산하는 방식은 세법상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 제3자 거래처럼 보이느냐"입니다.

4. 차용증만 쓰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가족 간 거래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부모 돈을 빌린 형태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종이 한 장 작성했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실제 금융거래처럼 이자가 지급됐는지, 원금 상환이 이뤄졌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 상환 기록이 있어야 하며, 자녀에게 상환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형식적인 대여라고 판단되면 결국 증여세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꼼꼼해야 한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자산 이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진행하면 생각보다 세금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자 입장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인해 부동산 양도세가 다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진행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전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함께 가격, 자금출처, 계약 구조까지 전체 흐름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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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부모와 자녀 간의 부동산 거래는 세법적 고려가 중요합니다. 시세와 자금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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