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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산, 자녀에게 세금 없이 물려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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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세무법인강남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5-25 13:00

부모 자산, 자녀에게 세금 없이 물려주는 방법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됩니다.

“내 자산,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세금을 덜 낼까?”


부모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

부모의 지원, 필수적인 시대

특히 요즘은 집값도 높고 결혼 비용 부담도 커서 부모님 지원이 사실상 필수가 된 분위기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보내거나 집을 넘겼다가 예상치 못한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 활용하기

다행히 2026년 기준으로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특별공제까지 더해지면서 절세 전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3억 2천만 원 주는 방법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가능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 한도 안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10년 합산’입니다.

혼인 공제로 최대 1억 추가 가능

요즘 가장 많이 관심 받는 건 바로 증여세 면제한도 1억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출산 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자녀 1명당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혼하는 자녀라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양가 부모 합치면 3억 2천만 원까지 가능

신랑·신부가 각각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고, 추가로 사위·며느리 자격으로 1,000만 원씩 더 받으면 부부 합산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며느리 증여세 면제한도, 부부 증여세 면제한도, 형제 증여세 면제한도도 절세 방법으로 많이 검색이 됩니다.

부동산 증여는 더 꼼꼼해야 합니다

현금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파트나 토지를 증여할 경우 시가 평가, 취득세, 향후 양도세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꼼꼼히 보기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타이밍과 구조입니다

같은 돈을 줘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정말 커질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있다면 지금의 부모 증여세 면제한도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청솔세무회계 강남점 안내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134길 7 (논현동, 신한빌딩) 1층

홈페이지 주소: http://cstax.kr/

연락처: 031-994-1311, 010-6891-1002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하차 후 10번 출구로 나옵니다. 출구에서 나온 뒤 논현로 방향으로 직진한 후,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논현로134길로 진입합니다. 약 3~5분 정도 도보 이동하시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자가용 이용 시: 논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논현로134길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건물 주변에 도로변 주차 또는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변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이동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버스 이용 시: 논현로 또는 학동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학동역 사거리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접근이 가장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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