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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언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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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세무법인강남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10-05 00:00

사업자등록, 언제 해야 할까요?

“아직 매출이 얼마 안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온라인 판매나 SNS 공동구매, 배달·소규모 장사를 시작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여부는 단순히 매출이 많고 적은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며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의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의무 확인 필요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할까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미리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장사해보고 잘되면 등록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등록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출이 적으면 등록 안 해도 될까요?

“월 매출이 5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물건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알선·중개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몇 번 해도 사업자일까요?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것과 처음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해 계속 판매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판매금액이 작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사업 형태라면 사업자등록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가 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과세사업자가 등록기한을 넘긴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미등록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가산세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미등록 시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적으니까 등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부가세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계속했다면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과거 매출과 비용,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테리어비, 장비구입비, 상품 매입비 등 큰돈을 먼저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등록 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상품 구입 등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면 괜찮을까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렵다고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실제 사업한 경우 별도의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SNS·공동구매도 사업자등록 해야 할까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카페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은 SNS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또는 중개행위를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로워가 적거나 부업으로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괜찮을까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좌이체나 현금으로만 돈을 받는다고 해서 매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제수단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통해 매출과 소득이 발생했는지입니다.

이미 몇 달째 장사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미 영업을 시작했다면 무조건 숨기거나 계속 미루기보다는 현재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업개시일, 지금까지의 매출, 매입자료, 계좌 입금내역, 플랫폼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과 과거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할 때부터 세금까지 챙기세요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자번호 하나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증빙관리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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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이용 시

논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논현로134길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건물 주변에 도로변 주차 또는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변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이동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버스 이용 시

논현로 또는 학동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학동역 사거리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접근이 가장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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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의 중요성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매출과 관계없이 의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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