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직후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과세 여부

상속 직후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과세 여부
상속 직후, 상속받은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 등을 상속개시일 직후 양도 시 양도세는 얼마나 과세될까?
일반적으로 실무상 양도세는 '0'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세 부담이 우려된다면 상속개시일 직후 자산을 양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양도세 0원이 가능한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문의 1항을 살펴보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상속일 이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본다. 따라서, 양도가액 = 상속재산가액(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직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0원이므로,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차익 발생 시 대처 방법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과세가액 산정이 필요하다.
비과세 판단 기준
비과세 판단 기준은 세대 구성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판단이 필요하다. 거주기간 의무는 양도 시 해당 물건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동일 세대원으로서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였다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별도 세대원으로서 상속받는 경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다른 세대로 거주하였다면, 피상속인의 기간은 승계되지 않고 상속일로부터 상속인을 기준으로 기간이 다시 기산된다. 이 경우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
CASE STUDY
동일 세대였다가, 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계약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여 거주기간 의무가 있었던 경우,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검토
상속인이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종전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청솔세무회계 강남점 안내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134길 7 (논현동, 신한빌딩) 1층
홈페이지 주소: http://cstax.kr/
연락처: 031-994-1311, 010-6891-1002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하차 후 10번 출구로 나옵니다. 출구에서 나온 뒤 논현로 방향으로 직진한 후,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논현로134길로 진입합니다. 약 3~5분 정도 도보 이동하시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자가용 이용 시: 논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논현로134길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건물 주변에 도로변 주차 또는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변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이동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버스 이용 시: 논현로 또는 학동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학동역 사거리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접근이 가장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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