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절차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청솔세무회계 강남점입니다.
저희 청솔세무회계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기반으로 1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위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4. 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ㄱ. 복식장부
성실신고사업자, 자기조정, 외부조정, A,B,C유형은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장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ㄴ. 간편장부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은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구분
복식부기의무자: 3억원이상, 간편장부대상자: 3억원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5억이상, 1.5억원미만
부동산임대업 등: 7.5천만이상, 7.5천만미만
다만, 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ㄷ. 종합소득세 경비율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함
청솔세무회계 강남점 안내:
-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134길 7 (논현동, 신한빌딩) 1층
- 홈페이지 주소: http://cstax.kr/
- 연락처: 031-994-1311, 010-6891-1002
-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하차 후 10번 출구로 나옵니다. 출구에서 나온 뒤 논현로 방향으로 직진한 후,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논현로134길로 진입합니다. 약 3~5분 정도 도보 이동하시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자가용 이용 시: 논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논현로134길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건물 주변에 도로변 주차 또는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변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이동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버스 이용 시: 논현로 또는 학동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학동역 사거리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접근이 가장 편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무회계 #강남세무소 #신고대상 #세금신고 #소득세 #프리랜서 #세무대리 #간편장부 #복식장부
- 이전글종합소득세 신고 후 체크해야 할 성실신고확인제도 26.06.10
- 다음글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청솔세무회계와 함께 알아보세요 26.06.11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